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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산 쓰레기 매립장에 골프장 건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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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이재필 작성일04-05-08 23:15 조회2,344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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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산 쓰레기 매립장에 골프장 건설 작성일 2004-03-17 [제목] 울산 쓰레기 매립장에 골프장 건설 [매체/날짜] 동아일보/2004.03.17 [기사내용] 울산 남구 삼산동 쓰레기 매립장. 서울 ‘난지도 골프장’을 모델로 지난해 3월부터 골프장 조성이 추진되고 있는 곳이다. 하지만 지금까지 법개정 등 문제로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. 그러자 울산시는 매립장 전체를 공원부지로 편입시켜 골프장을 건설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. ▽추진경위=시가 남구 삼산동과 여천동 쓰레기 매립장에 9홀 규모의 대중골프장 건설을 추진한 것은 지난해 3월부터. 이곳은 1981년부터 94년까지 14년동안 쓰레기 260여만m³를 매립한 곳으로 면적만도 총 12만8000평에 이른다. 서울의 난지도 골프장(9홀· 총 면적 6만6000평)보다 배가량 넓다. 매립장 침출수의 농도는 생물학적 산소요구량(BOD)이 13.9ppm으로 기준치(70ppm)보다 훨씬 낮다. 또 지난해 방사한 염소 7마리도 모두 건강하게 자라는 것으로 조사되는 등 골프장 조성을 위한 환경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. 부지 소유주인 삼성정밀화학㈜도 골프장 건설에 동의했다. ▽걸림돌=그러나 문제는 이곳이 울산공단의 공해를 주거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1970년 3월 ‘공해차단녹지’로 지정됐다는 것. 공해차단녹지에서 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법을 개정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. 시 관계자는 “골프장 잔디가 대기오염물질 정화기능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골프장 건설이 공해차단과 도시미관을 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골프장 조성을 추진했다”며 “그러나 법적 제약 때문에 다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”고 밝혔다. ▽계획=시는 도시계획법에 공원부지에서는 대중 골프장 조성이 가능하다는 것을 착안, 매립장 전체를 공원부지로 편입시키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. 이곳과 인접한 돗질산 일대 8만3000여평이 1976년 3월 여천공원으로 지정돼 있어 이 부지를 공원부지에 편입시켜 공원조성계획에 골프장을 포함시키면 법 개정이라는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것. 시는 연말까지 절차를 모두 마친 뒤 내년부터 골프장을 착공할 방침이어서 울산에서도 ‘쓰레기 매립장 골프장’이 탄생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. 그러나 울산환경운동연합 서토덕(徐土德) 사무처장은 “울산의 관문에 골프장을 조성하는 것보다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민공원으로 조성돼야 한다”고 밝혀 환경단체 등의 반대도 극복과제로 남아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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